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내 중진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당내홍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이 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바로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미리 예고했던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국민의힘 윤핵관과 당 대표간의 권력투쟁양상으로 이어져온 당 내홍이 법정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해체되는 수준에 이르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게 됐다. 이어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집권여당의 수장이었던 이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공개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홍도 상당기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도 이런 혼란을 우려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만류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