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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문 전 대통령 사저 300m내 시위 금지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2-08-21 16:54 게재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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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건의 수용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지만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선 욕설과 소음을 동반한 시위가 빈번히 벌어졌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고충을 청취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수용해 경호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법을 위반해 전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경호처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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