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정방문 등 다양한 지원”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황명강 의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관련 발달 지연 매뉴얼을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일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