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북도당 기초의원협의회<br/>경산시의회 ‘강제 퇴장’ 항의 방문<br/>“회의규칙 위반 의원 위상 짓밟아”<br/>박 의장 “질서유지 불복에 조치”
경산시의회가 본회의 5분 발언 중이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 퇴장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3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인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로 퇴장시킨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경산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경산시의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 중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촉발됐다.
박순득 의장이 이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고, 이 의원이 이에 불응하자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발언이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의장이 주의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퇴장 조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이경원 시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의원의 위상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의장직 즉각 사퇴, 경산시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 의원들은 경산시의회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회견 후 양재경 경산시의원은 이들을 대표해 삭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입장 문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상반된 일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조현일 시장과 함께 경산시의 42경산과 프랑스 에꼴42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유럽방문에 나선 박순득 의장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반대나 그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배포하려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제8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문과 관련 사진을 저와 당사자인 8대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제지했다. 또 퇴장은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대한 불복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