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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3-07-25 20:03 게재일 2023-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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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대구시의원<br/> 대표발의 조례안 교육위 통과<br/>“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기대”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사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남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중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한 곳은 11곳으로, 대구를 비롯한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충남은 해당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다는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사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 지역 학교 내 관리자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6.4%(501명)가 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갑질 유형별로는 ‘복무 및 휴가 승인 관련’이 21.1%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 및 독단적 의사결정(18.8%), 지나친 교육활동 간섭 및 감시 행위(10.7%) 등의 순이었으며,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도 36명(2.2%)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갑질에 대한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엔 ‘그냥 참고 넘겼다’가 53.2%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민신문고와 고충심사, 교육청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0.7%(5명)에 불과했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직장은 개개인에게 있어 생계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이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유대관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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