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 이 의원 / 성성호 상주시의원
상주시의회 성성호 의원(국민의힘, 사벌국·중동·낙동·외서면·사진)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을 비롯해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장은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상주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노인학대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사업, 교육.홍보, 재원조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 시행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30조의 6 제2항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 신고 및 대처방법, 피해노인 보호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