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김천시의원
배형태<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율곡동 등지에 있는 미활용 주차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했다. 기존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은 무단방치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부분정비업 등 부대시설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차장부지 활용에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 주차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형태 의원은 “김천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지 확보, 예산 제약, 주민 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활용 주차장부지가 활용되어 지역 활력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나채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