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br/>활동보상금 인상안 채택
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장·이장·반장의 업무량에 비해 활동비가 적어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을 충원하지 못해 장기간 공석이거나 몇 곳을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활동보상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월 30만 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 수당 1회당 2만 원(월 2회) 중 회의수당을 1회당 5만 원(월2회)으로, 반장수당은 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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