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축제 반대한적 없어 법은 내가 더 잘 안다" 반박-재반박 공방<br/>권성동 의원 "경찰은 대구시와 선협의 필요했다" 홍 시장 주장에 힘실어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을 두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 설전이 오고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당시 퀴어축제에서 대구시는 명백하게 월권을 했고 위법행위이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며 “법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며 집시법 12조에는 집회 제한구역에서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용 의원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이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하면서 오버한 거다”고 재반박했다.
한동안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가 김용판 감사반장이 시간을 이유로 보충질의로 넘어갈 것을 주문한 후에야 멈췄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당 장소는 버스 전용구역으로 대구시 의견을 들어 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홍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개최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시작부터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정면충돌했다.
이날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이 30여분 간 길을 막았고 경찰은 공무원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10여분간 대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