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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신뢰 받는 청렴의회 초석”

안병욱 인턴기자
등록일 2023-10-24 18:48 게재일 2023-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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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출 대구서구의회 의장<br/>비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br/>선제적·고강도 개선안 의결<br/>행안부 장관 우수기관 선정
김진출 대구 서구의회 의장

김진출 대구 서구의장은 24일 “이번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수상을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준 동료의원님과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구의회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 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구시 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구·군 의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3월, 김 의장은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 논의해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시 진행중이던 임시회에 바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조례안은 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미지급하고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인 조례 개정 기한을 기다리며 타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선제 대응을 했다는 것과 제도개선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김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됐던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도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권익위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도 논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다음 임시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정하기로 전체의원들이 흔쾌히 결정했었다”고 조례안을 지체하지 않고 상정해 통과시켰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선제 조치로 지역 기초의회로는 가장 먼저 조례안을 개정했고,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기한인 올해 12월 말보다 빠른 조치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서구의회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자 시민들도 잘한 결정이라며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동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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