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구 상주시의원<br/>안전사고 예방 제도적 근거 마련
강효구 상주시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면)은 지난 15일 폐회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책무, 이용 및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며,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상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 기본방향, 이용 및 편의증진,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교육은 안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강효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