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 영양군 선거구에서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유권자 A씨를 11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영양읍제2투표소에서 경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 투표용지를 교부 받았음에도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