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2일 제253회 임시회를 2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의 안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펼쳐진다.
경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직 내·외 갑질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제도화할 수 있는 직접적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갓바위 야외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갓바위 야외 캠핑장의 관리주체가 경산시에서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