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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불법 선거비용·정치자금 집중 조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4-18 20:01 게재일 2024-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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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최대 5억 신고 포상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수입·지출 등 법 위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다.

고발된 내용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허위기재·축소·빠진 내용이 신고돼 포상금 3억 원이 지급됐다. 또 한 업체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6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사실도 적발돼 제보자에게 포상금 2억 원이 전달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며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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