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규칙안 12건 등 총 13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청도군의회는이 기간 일반회계 6429억 원, 특별회계 654억 원 등 7083억 원 등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620억 원(9.6%)을 의결했다.
증액 예산은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청도자연드림파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위탁금(150억 원)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청도신화랑 풍류마을 맨발 길 조성사업 △유등리 문화생태탐방로 개설 등에 사용된다.
또한,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