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들녘에 논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이 번지고 있다. 농사부산물이나 논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했다. /이용선기자
이용선 기자
photokid@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토 기사리스트
경주박물관 주차장 공사로 주변 불법주차 극성
더울 땐 숲 그늘로 오세요
무럭 무럭 자라거라
망종 앞둔 보리 수확
<화보> 제21대 대선 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