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5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을 의안으로 다룬다.
조례안에는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포상 규칙을 조례로 제정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해 월 5만 원의 수당액을 1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을 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업용수 대신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의 수도요금제를 신설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경산시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은 2026년 전액 시비 출자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페러다임을 구축해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충원으로 시민안전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