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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오는 10일까지 신고 해야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5-06 15:31 게재일 2025-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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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부대 거주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대구·경북선관위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를 받는다.

대구·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는 주민등록이 있는 시·군·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팩스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26일 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피현진·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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