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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교육 관련 정책 발표 “정치와 분리… 직선 교육감 폐지”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5-15 20:03 게재일 2025-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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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메이트·임명제로 변경
교원·학부모 소통방안 마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일정을 소화하면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회에 참석하며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으로 이동해 출근길 시민들과 소통한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대한민국교원조합 조윤희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공약으로 화답했다. 김 후보는 △교육단계별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저소득 맞춤형 교육 지원 ‘K-Learn’ △학교전담경찰관 단계적 증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주민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혹은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주민직선제에서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을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학부모·교육청’의 소통 방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나라를 살리느냐 독재 국가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범죄자가 자기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을 다 공부해 봤지만, 이런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없는 일이다. 상상도 못 한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이 후보를 겨냥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그는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2025년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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