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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검찰 개혁 완성” 특위 출범…가동 본격화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8-06 20:09 게재일 2025-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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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청 신설 등 골자
민주 “정상화 법안 신속히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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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 위원들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은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달 말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과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 시급한 개혁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이라면서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좌초될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는 민생과 민주주의,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8월 말까지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첫째,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면서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 정밀한 세공술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겠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위법 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시스템 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검찰개혁 4법’ 초안을 바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다. 초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은 공소청 외 수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며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만을 담당하게 된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해 중복 수사 방지와 수사기관 간 협력·조정 기능을 맡도록 하고 인권 침해 또는 수사 공정성 관련 민원에 대한 감찰·수사관 교체 권고 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위에는 민형배 위원장을 비롯해 최기상, 권향엽, 박균택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도 개설해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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