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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자동차정비업 전반 지원 위한 조례 전면 개정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9-07 14:46 게재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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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대표발의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도 제도적 보호

경북도의회가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새로운 ‘경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이칠구 도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분야에만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정비업 전반으로 확대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수의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칠구 도의원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의 자동차정비업계가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개선, 종사자 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친환경차 정비 기반 구축, 정비업체 대상 경영 진단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도내 약 3000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정비업체와 수만 명의 종사자들이 산업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체들은 기술 격차와 수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는 새로운 기술 습득과 장비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업계가 미래차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향후 관련 예산 확보와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비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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