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3시 55분경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 센 특검법’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의원 총회에서 결정했음을 표결 전에 미리 알렸다./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홍성식 기자
hss@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민주당, 연내 사법개혁안 처리 본격화···정국 급랭
장동혁, 취임 100일 만에 리더십 흔들···당내 비판 확산, 위기감 고조
대통령실 크리스마스쯤 이사 완료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유역에서 머무는 역으로’···동해중부선 무인역 ‘고래불역 관광거점화’
“통일교, 민주당에도 청탁” 진술에 정치권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