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 임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에게 부탁받아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 비서관에게 부적합한 인물을 파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면서도 해당 혐의가 ‘무인기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한 임기훈 전 비서관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은 이 사건이 북한 무인기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인사는 개인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수사를 마친 후, 오는 14일 수사 기간 만료 전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종득 의원은 이날 기소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며 특검이 특정한 시기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이 압수수색·소환도 하고 저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5일간의 휴가를 다녀와 엮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제가 안보 2차장을 (2023년) 9월 27일 그만두고 나왔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행정관 채용은 11월에 보직됐다”며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단 한건의,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절차에 의해 했고 인원을 알지도 못한다”며 “제가 (대통령실을) 나온 후 추천도 이뤄졌고 검증도 2개월 정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