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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보완···2심부터 적용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12-16 17:58 게재일 2025-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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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사법부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하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존 법안에서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법안 명칭도 변경된다. 기존 법명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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