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여야 ‘강대강’…연말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12-21 17:39 게재일 2025-12-22
스크랩버튼
22~24일 본회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예고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2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배치하고, 본회의 대기조를 편성하는 등 대응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 방향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안은 성안 중으로,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점을 들어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위헌 소지도 제거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은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이같은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추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되는 모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