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으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고,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날 첫 주자로 판사출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쟁점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릎 꿇게 해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국민단속법·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