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이 사흘내 임명⋯수사기간 최장 150일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3일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 제공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와의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를 명시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보 4명과 최대 8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