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중단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탄핵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 및 복권이 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이날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이 헌정사의 비극을 심화시키고, 예우 박탈이 개인을 넘어 국가적 수치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예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국가에 대한 봉사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예우 전면 박탈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예우 회복 시 연금을 보수 연액의 65%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5년간을 정쟁의 냉각기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현행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권리 제외)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후진적인 주장을 논거로 한다”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해당 조문 폐지가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공청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안 발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