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국민께 사과, 권한 오남용 철저히 반성”
국가정보원은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고발 조치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사건 관계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서해 사건 때 사망한 고인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 결정’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해·서해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지난 2019년 발생한 ‘동해 구조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가리킨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그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있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