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이기적 욕망을 지닌 인간들의 관계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적어도 UN(국제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국제질서는 철저하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원리에 의해 지배되었다. 19세기 빈 체제(Congress of Vienna)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국가 간의 평화는 강력한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균형이 유지될 때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비극 이후, 인류는 처음으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라는 집단 안보 체제를 고안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연맹의 제안자였던 미국의 불참과 강대국의 탈퇴를 막을 강제력 부재, 그리고 의사결정의 ‘만장일치제’는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 독일의 재무장을 방관하게 만들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불참과 실질적인 힘의 부재는 곧 국제질서를 유지와 세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연맹은 명목상으로만 세계를 대표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나 다름 없었다. 결국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 같은 2차대전의 파국과 절망 속에서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 출범한 UN(United Nations)은 단순히 국제연맹의 연장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제법과 규범이 국가의 주권만큼이나 중요하다는‘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국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국제연맹의 부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 속에 탄생한 UN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모이는 다자 회의 기구이다. UN 설립 이후 국제질서는 예전과 달리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앞선 국제연맹의 무기력함을 반면교사 삼아, UN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실질적인 군사적·경제적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이는 전쟁을 ‘국가의 권리’가 아닌 ‘국제법적 범죄’로 규정하는 질서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국가 내부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인권을 국제적인 감시와 보호의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오늘날 중요시되는 ESG에서 ‘Social(사회)’ 영역의 근간이 되었다. UN은 신탁통치와 독립 지원을 통해 수많은 신생 독립국을 탄생시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민지배에 놓였던 수많은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 내었고, UN 회원국의 참전을 통한 전쟁 억지와 평화 유지 등 과거 강대국의 전유물이었던 국제 정치를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주권 평등’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UN의 설립 이후 지구는 비로소 세력균형의 원리가 아닌 다자주의의 국제협약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질서가 시작되었지만 순조롭게만 항해한 것은 아니었다. UN체제 초기, 국제질서는 미·소 냉전이라는 거대 양극체제에 의해 한계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UN은 이 시기에도 유니세프(UNICEF), WHO 등 전문기구를 통해 질병, 빈곤, 교육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며 ‘기능주의적 협력’의 가치를 증명하였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에는 단순한 분쟁 중재를 넘어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인류의 생존 자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0년의 MDGs(새천년개발목표)를 거쳐 2015년 채택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제질서의 중심축을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으로 옮겨놓았다.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ESG 경영이나 탄소중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UN이 80여 년간 구축해 온 국제질서의 산물이다. 과거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전쟁을 막을 것인가”의 힘의 균형에 집중했다면, UN 이후의 질서는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가”의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묻고 있는 새로운 문법이다. 이제 국제질서는 영토를 넓히는 힘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UN이라는 국제기구의 플랫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기후 위기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난제 앞에서 각자도생의 길을 걷다 멸망했을지도 모른다. UN은 완벽하지 않지만, 인류가 야만으로 돌아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규범의 닻’이 되어왔다.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규범의 닻’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납세자의 자금 지원을 끝내고 미국 우선순위보다 세계주의 의제를 우선하는 단체에 대한 관여를 끝내겠다”며 유엔 및 산하 기구에 대한 자금을 대폭 줄이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이달 초에는UN산하기관 31개를 비롯한 66개 국제기구의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미국의 유엔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UN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93개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UN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여러 사업 진행이 중단됐고 재정 붕괴 위험이 커졌다”며 “곧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이 강대국에 의해 짓밟히고 국제협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법 훼손과 국제협력의 붕괴, 다자기구들에 대한 공격의 트럼피즘에 의해 다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원리에 의한 세계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뿌리를 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UN을 중심으로 인류 공존의 가치를 지켜내어야 한다. 지구상 모든 국가가 1945년 UN 설립의 초심으로 돌아가 포용적이고 파트너십을 통해 균형을 창출할 수 있는 다극화를 지향해야 한다. 지구와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공유된 책임과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다자간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여러 나라와 인류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득수 지속가능ESG연구소장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