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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서 취사행위 과태료 50만원 부과"

이상인기자
등록일 2009-04-17 22:03 게재일 2009-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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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면서 일선 자치단체마다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 취사행위를 한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덕군은 16일 영덕에 사는 J씨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초순께 달산면 주응리 들판에서 산림과 인접(100m 이내)한 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 취사행위를 한 혐의다. 이날 적발된 J씨는 주말을 맞아 고향에 들어와 친인척들과 함께 들판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취사행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군 직원에 적발됐다.

J씨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취사행위와 연기를 내면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는 몰랐다”며 “앞으로 산림 인접지에서 절대 불을 피우거나, 취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오는 5월20일까지 산불예방 방지기간을 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감시 및 계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대형헬기를 오십천변에 배치하고, 관내 등산로·입산통제구역을 확대 폐쇄하는 등지에 산불예방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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