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비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C&우방 직원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치 임금 50억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해 조합원과 전 임직원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비대위측은 직원들의 임금체불 해결방안에 대한 경영주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워크아웃이 무산된만큼 직원 요구를 적극 반영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노동청 북부지청은 17일 진정인인 이경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만간 피진정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