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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발상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임재현기자
등록일 2009-04-17 21:20 게재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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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마을 발상지 용역결과 발표 파문에 대한 경북도의 사과(본지 16일자 5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기계주민과 새마을단체가 당초 밝힌 법적 대응 방침을 강행하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포항시새마을지회 등은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경북도와 청도군을 상대로 새마을운동발상지 명예훼손 금지 및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항지회 측은 경북도가 주민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새마을운동발상지가 청도군 신도리라고 발표한 것은 포항지회와 포항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인 만큼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새마을지회는 또 17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상경 항의방문에 이어 경북도청에서 또 다시 집회를 여는 등 반대운동을 계속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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