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새마을지회 등은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경북도와 청도군을 상대로 새마을운동발상지 명예훼손 금지 및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항지회 측은 경북도가 주민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새마을운동발상지가 청도군 신도리라고 발표한 것은 포항지회와 포항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인 만큼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새마을지회는 또 17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상경 항의방문에 이어 경북도청에서 또 다시 집회를 여는 등 반대운동을 계속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