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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수원지 정수장 관리운영 '미흡' 판정'

최승희기자
등록일 2009-04-17 21:27 게재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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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제2수원지 정수장이 실제 ‘양호’수준의 정수능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권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2차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흡’판정의 불명예를 얻어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최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51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발표했으며 그 결과 포항 제2수원지 정수장이 점검 대상 정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미흡’판정을 받았다.

‘미흡’ 판정은 ‘소독능력(CT)’ 수치가 기준치 1을 밑도는 것으로 물을 먼 곳까지 이동시킬 경우 병원성 미생물, 원생동물 등으로 인한 2차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없다.

그러나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실제 정수능력 점수는 87.8을 얻어 평균 80∼89점에 해당하는 ‘양호’등급이라는 것.

이 같은 정수능력에도 불구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은 최근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에 설치 권고하도록 한 시설물 ‘보류벽’을 설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류벽은 정수장 시설물로 수돗물의 염소 냄새를 완화하거나 없애주는 장치이며 강제 설치 사항이 아니라는 것.

더구나 포항시는 지난해 당초 예산안에 이 시설 설치 예산액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 관계자는 “이 시설물은 실제 정수(소독) 능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권고 설치 사항이지만 환경부 발표 결과 전체 등급이 미흡 판정을 받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실제 정수능력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사항이지만 추세에 따라 시설물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이번 결과로 자칫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등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환경관리공단 재점검을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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