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2개팀으로 나눠 단속을 하고 있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는 지난해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구미시 봉곡동 S주유소 1건을 적발, 경찰에 고발하고 구미시에 통보해 사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는 올 들어 현재까지 차량용 경유에 유사석유를 혼합해 판매한 구미시 옥계동 K주유소, 선산읍 C주유소를 적발해 구미시에 통보,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
이처럼 일부 주유소가 유사석유류를 판매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구미시 자체에서 적발한 건수는 전무해 행정력 부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 K씨(45·무을면)는 “무을면 모 주유소의 경우 인근 공사장에 기름을 대주면서 인근 석유판매소를 활용, 유사석유는 물론 세금까지 포탈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유가상승 등 경제악화로 구미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판을 치며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 단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미시가 앞장서 합동단속반을 구성,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