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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화관리자 6개월 이내 선임해야"

곽인규기자
등록일 2009-04-17 20:45 게재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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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6개월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이를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다수 공공기관이 방화관리 책임자를 기관장으로 지정해 오던 안일한 관행을 벗어나 방화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은 소방법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건물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이다. 방화관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못한 때에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업무대행을 의뢰하거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미리 선임 통보한 다음 자격 취득 후 즉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기관장은 방화관리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상인 상주소방서장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방화관리 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돼 왔지만 이제는 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게 돼 소방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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