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박씨 등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1인당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석방이 결정된 피고인은 두 공동상황실장과 백성균(31) 미친소닷넷 대표, 김동규(35) 한국진보연대 반세계화 국장, 권혜진(36)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등 5명이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이 이유가 있어 허가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 때는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데 이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심리가 더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다 잠적한 뒤 작년 11월 강원도의 한 호텔 등에서 검거됐으며 같은 해 5∼6월 서울시내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