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지인인 A씨에게 접근, "내가 대학 학장, 교육 관련 협회장과 친분이 있어 40억원대 대학 게시판 공사를 따낼 수 있는데 동업을 하면 이익의 반을 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7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A씨가 의심을 품고 공사에 대해 캐묻자 고위 교육 관계자 명의의 계약서와 공사계약금 이행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