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신병희 부의장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상주시에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타지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화하고 귀농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과 금액은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학생, 기관 또는 기업체 임직원, 귀농자에게는 각 1명당 20만원씩을 지원하고 기업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전입한 인원수에 2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본예산 4천680억 원 대비 5.96%가 증가한 4천959억 원을 가결하고 일반회계 예산안 중 2억1천8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