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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철도승차권 전화로 반환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4-20 19:02 게재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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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철도승차권 반환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 철도승차권 통신매체 반환제도는 예매객이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전화(1544-7788, 1588-8545)나 인터넷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일정액의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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