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책임 60%

연합뉴스
등록일 2009-04-20 17:48 게재일 2009-04-20
스크랩버튼
계단이 없고 문짝만 설치된 비상문을 열고 나가려던 손님이 추락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소 주인에게 60%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40%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황순현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모씨 등 노래방 운영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56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경기도 오산시 한 건물 1층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뒤 내부 계단을 통해 2층과 3층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고 노래방 종업원의 안내로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던 중 비상문을 열었다.

비상문은 노래방 측이 건물 외벽 일부를 뚫어 만든 것으로 계단과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비상문을 열고 나가려던 A씨는 4∼5m 아래 길바닥에 추락해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상(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을 입었다.

A씨와 그 가족들은 이듬해 박씨 등 노래방 주인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항소심에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비 구상금 책임은 A씨에게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연합뉴스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