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업체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 사이트의 검색순위 결정 과정을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링크돼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가 클릭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보냈다”며 “이는 포털 사이트의 인기도 및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포털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