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해 지역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해 지역평생교육 진흥과 시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했고 지역 평생교육정책의 수립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맹퇴치를 위해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