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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면세유 혜택 보나

김두한기자
등록일 2009-04-20 17:53 게재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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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별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통과 여부 주목

울릉군을 비롯한 전국 도서지역에 판매되는 난방용 유류에 면세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 울릉주민들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

도서지역에 판매되는 난방용 유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세 특별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박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용진 울릉군의 회의장과 김병수의원에 따르면 전국 도서지역 12개 시·군 의장 및 의원들은 최근 국회를 방문, 이 법률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들은 이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박상은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국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울릉도를 비롯한 전국 도서지역의 모든 물자와 생필품 수송이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어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의회는 지난해 10월31일 제15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서지역 난방 유류 면세공급청원의 건을 채택하고 울릉주민 2천25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었다. 도서지역 난방 유류면세와 관련한 조세 특별제한법이 개정되면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세금이 감면됨에 따라 도서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생활안정과 정주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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