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고 있는 민원 담당공무원과 구급 출동대원들의 대민 친절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담당공무원 친절도 평가제’를 시행한다.
평가방법은 ‘담당공무원의 고객 맞이, 응대 태도, 근무태도, 끝 인사’ 등 서비스 측면과 ‘사무실과 구급차량의 청결상태 등을 전화 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담당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등 민원사무별 업무를 법정민원처리 기간보다 단축처리 할 경우 그 단축된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 성과보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민원을 늦게 처리하면 쌓았던 마일리지가 감소하며 처리지연 일자별로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되고,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지역주민에게 무한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