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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장애인 대책 필요하다

none 기자
등록일 2009-04-20 20:26 게재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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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돼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달로 시행 1년을 맞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4월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 후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은 696건으로 2001년 11월 이래 접수된 진정사건 580건보다 많았다. 이는 법 시행 후 장애인들이 이를 계기로 차별에 대해 보다 민감해졌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 법의 안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늘리며 사후 차별 시정 과정까지 점검하는 등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이던 것이 올해 3%로 상향조정됐다. 최근 노동부가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의 장애인 고용률은 1.75%, 경찰청 1.66%, 입법부 1.02%, 사법부 1.71%, 감사원 1.79% 등을 각각 기록했다.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들이 저조한 실적을 보여 실망스럽다.

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어느 누가 미래에 장애를 갖게 될 지 알 수 없다.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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