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 후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은 696건으로 2001년 11월 이래 접수된 진정사건 580건보다 많았다. 이는 법 시행 후 장애인들이 이를 계기로 차별에 대해 보다 민감해졌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 법의 안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늘리며 사후 차별 시정 과정까지 점검하는 등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이던 것이 올해 3%로 상향조정됐다. 최근 노동부가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의 장애인 고용률은 1.75%, 경찰청 1.66%, 입법부 1.02%, 사법부 1.71%, 감사원 1.79% 등을 각각 기록했다.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들이 저조한 실적을 보여 실망스럽다.
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어느 누가 미래에 장애를 갖게 될 지 알 수 없다.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