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관련선 수사 … 노건호 재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공금 1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등)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구속영장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해 13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 보전 명령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공금 10억여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 지인들 명의로 개설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CD(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바꾸고 차명계좌 간에 수차례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일부만 지출하고 통장에 13억여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관리와 재무·행정 업무, 국유재산과 시설관리, 경내 행사를 담당하는 역할로, 청와대 한 해 예산 700억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검찰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10억여원이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10억여원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