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20일 고수익을 미끼로 120여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위반 및 특가법상 사기)로 D하이테크(주) 대표이사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폐플라스틱에서 석유와 경유를 생산하는 사업에 500만원(1구좌)을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3개월 후 24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676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창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