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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 비대위 대결 양상

이곤영기자
등록일 2009-04-21 20:38 게재일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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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의하자 이에 C&우방 측이 불법비대위의 법정관리 즉시 중단을 촉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C&우방 비대위는 20일 오후 4시 본사 사옥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조만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C&우방의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워크아웃 재신청이 지지부진하며 법정관리도 사측에서 소극적이어서 시기를 놓치면 법정관리도 불투명해 5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금과 퇴직금을 담보로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통상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회사측이 해야 되지만 자본금의 10%를 넘는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비대위 소속 임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합산하면 우방의 자본금 1천100억원의 10%가 넘을 것”이라며 “경영주가 경영권 유지에 급급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임직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등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필요한 경비 3억여원을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뒤 조만간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키로 했다.

이에 대해 C&우방 임병석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의 활동은 C&우방을 죽이는 행위”라며 즉각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

이어 임 회장은 “‘계열사 부도를 막기 위해 C&우방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룹 계열사에서 C&우방에 4천여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주고 있으며 그룹의 회장인 제가 4천여억원의 개인 입보를 했다”며 “비대위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한 자체 법정관리 추진은 C&우방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해사행위로 C&우방의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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