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개최 … 개발사업 등 적극 권장
특히 이들 독도법안은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입법화를 통한 본격적인 울릉도 개발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병석(포항시 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도법안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강화와 영유권 선포, 울릉도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등 독도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10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는 최근 국회 본청 401호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실(위원장 원유철)에서 독도 정주기반 구축 및 확대, 기반시설 개발 등 적극적인 독도 유인화 정책을 위한 ‘독도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기갑(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도 관련 현행법 개관, 발의된 독도 관련 6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 유인화시도, 실효적 지배표현의 등장, 기구 명칭변경 및 지위 격상, 개발사업 등 적극적 행위를 권장했다.
임원현 경주대학교 교수는 ‘독도의 일반현황, 독도의 법적 지위, 지형 및 경관, 독도의 생태계, 독도의 탐방객 수,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 청원 등을 설명을 했다.
또 심재설책임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가 진술에 참여해 독도특별법 재·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독도관련특별법 재·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공청회를 시발점으로 독도에 대한 유인도화를 위한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들어가 독도 및 울릉도 발전이 가시화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